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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06_04호)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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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_04호)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0-08-27
  • 작성자이상아
  • 조회수7491
첨부파일

공고 통합 제2020 06_04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공개채용 재공고(4)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근무형태

1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

   언어치료학과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후 언어치료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채용 후 1년 이상 언어발달지도사 활동 지속이 가능한 자 우선채용

계약직

※ 최종합격자가 당해 연도 신규 선발자일 경우 양성교육(온라인집합교육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온라인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후 집합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음.

 

2.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분야

직무내용

근무조건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언어교육부모상담 및 교육 등)

    - 기타 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채용 후 세부업무 재 분장을 실시할 수 있음.

  <공통사항>

  -임용예정일: 2020. 09.

  -임용기간임용 후 1본인의 의사와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급여관련 지침에 따름

  -근무장소센터 내 통합사무실,언어발달실

  -연령기준60세 미만(정부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및 특례에 의거함)

  <개별사항>

  -근무시간주 40시간(~금요일) 09:00~18:00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전형별 평가기준

? 1차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지원 자격제출 서류의 적절성 등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전형) ?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 전형 점수 총점으로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전형점수 총점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전형 대상자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 결원발생 시

차 순위자 채용함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진

 

4.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0. 08. 27.() ~ 09. 09.()

14일간

원서접수

2020. 08. 27.() ~ 09. 09.()

14일간

서류전형

2020. 09. 11.(

예정

면접시험

2020. 09. 14.()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0. 09. 15.()

예정

임용일

2020. 09.

예정

   

제출서류한 개의 파일로 제출 지원신청서 1[붙임 1]

▷ 자기소개서 1[붙임 2]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붙임 3]

▷  직무관련 자격증빙을 위한 자격증 사본 1

▷ 관련 학과 졸업(학위증명서 1(면접 시 제출)

▷ 경력 증빙 서류 1(면접 시 제출)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면접 시 제출)적증명서 1(건강가정사 해당하는 자로 건강가정사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이수 과목 표시 후 제)

         ▷ 접시험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실시

※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5. 기타사항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진행함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원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미비 사항 발생 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 무효입사 취소함

최고 점수의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할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하되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합격자 확정공고 된 이후 15일 기간이내 반환 청구 시 반환기간 경과 후 일체 폐기함

   ? 서류전형 통과자 면접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급여: 2020년도 예산 범위 내

    

문의처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93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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