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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금천구 아이돌보미(신규) 모집 공고(6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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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천구 아이돌보미(신규) 모집 공고(6차)

  • 작성일2020-09-01
  • 작성자장예림
  • 조회수9361
첨부파일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0

 

3. 신청자격

금천구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우대사항

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해당자는 필히 센터에 사전 고지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0. 09. 01. () ~ 10. 04. ()

 

서류 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면접 전형 및

MMPI-2 인적성검사

추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추후 개별 통보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합격자 및 면접 일정은 개별 통보

 

5. 접수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서울시 금천구 검색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6.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구분

제출 서류(1부씩)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7. 교육 및 현장실습

보수교육: 추후 공지

양성교육: 추후 공지

현장실습: 교육 수료 후 예정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20시간 실습(2020년 기준)

 

8. 활동수당 및 돌봄 직무

활동수당:

- 돌봄 아동 1명 기준, 시간당 8,600(주말 및 공휴일, 심야 시간대 추가수당 지급)

-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돌봄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서비스 등 안전한 보호

- 종일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시간제(종합형) 외 모든 서비스는 불사용 금지

 

9.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70-7487-5518~9, 02)803-7747(내선번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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