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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우리동네 다함께 돌봄 아이자람터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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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우리동네 다함께 돌봄 아이자람터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18-03-28
  • 작성자강수미
  • 조회수57259
첨부파일

ㅎ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채용 공고 제2018-01


우리동네 다함께 돌봄 아이자람터직원 채용 공고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다함께 돌봄 아이자람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328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 3(센터장 1, 마을선생님 2)

2. 채용예정 직위 : 센터장(상근인력) 및 마을선생님(보조인력)

3. 근무내용 : 초등저학년(12세 이하)아동을 취약시간대 일시·긴급돌봄,

학습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4. 임용기간 : 채용일 ~ 2018. 12. 31 까지

(추후 보건복지부지침 및 법규제정에 따라 재임용 가능)

5. 근무장소 : 구평동 e편한세상사하(1)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54-1번지)

6 근무조건 및 급여기준(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직 위

근 무 시 간

급여

센터장

·~, 12:00~21: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264만원

(퇴직금, 4대보험 포함)

마을선생님

·~4시간 근무(교대근무)

- 1교대 13~17/ 2교대 16~20

74만원

(퇴직금, 4대보험 포함)

직 위

인원

자 격 기 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 및 복지 관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원자격증을 받고 1년 이상 학교?학원 등에서 종사한 경력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 관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마을

선생님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자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상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마을 돌봄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아동조정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대면회의, 회의록 필수)

그 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육아품앗이 등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고, 이를 증명(경력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 자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7. 채용예정자 직무 및 응시자격

8.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1) 서류전형(1)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2) 면접시험(2) : 해당분야 전문성, 수행능력, 적격성 및 기본소양 등

(1차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센터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센터 소정양식)

3)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

4) 응시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근무처,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

5) 자격증 사본 1

6) 개인정보 동의서 1

10. 응모원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8. 3. 28() ~ 4. 3()

2) 접수기간 : 2018. 3. 28() ~ 4. 3() 09:0018:00

3) 접 수 처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소 : 4940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24

보해이브빌 22층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응모원서 양식은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aha.familyne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1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44() 개별통보

  12. 면접심사(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3. 최종합격자 발표 : 201846()/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4. 기 타

  1) 해당 직위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는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는 2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이 없을시 파기 처리합

       니다 .

     4) 아동복지법 제29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제출서류 허위작성의 경우, 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T.051-202-3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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